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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이용자 콘텐츠 AI 학습에 활용 약관 바꿔야"…네이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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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8일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약관 변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생각이 있냐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하 센터장은 이같이 답했다. 하 센터장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 회원 가입 시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AI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내용에 필수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만들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이러한 강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내용에 대해 약관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 센터장은 "구글은 법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네이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필수로 동의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 하 센터장은 "AI 도구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블로그 창작자(블로거)의 경우 콘텐츠 품질이 좋아지면 광고 수익이 늘 것"이라며 "모든 블로거가 AI 도구를 쓴다고 하면 기술이 보편화하는 것이고 보편 기술에 대해서는 필수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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