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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로도 못 막는 막강한 농축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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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성추행·갑질 신고 이어져…유죄 판결에도 제명 힘들어"
"조합장 견제 장치 법제화해야"…연임 제한·제명 기준 구체화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금 횡령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조합장이 보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조합장을 견제하는 장치가 허술해서다.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장 갑질 관련 농·축협 직원들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직장 갑질 이미지 [사진=뉴시스]
직장 갑질 이미지 [사진=뉴시스]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관계자는 "보통은 조합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괴롭힌다는 신고가 많고, 성추행 피해 신고도 있다"며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바꾸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직원의 근무지를 임의로 먼 지역으로 조정하거나 장기간 승진시키지 않는 조합장들도 있다. 직원들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지시를 따르도록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조합장의 개인적인 지시에는 가족 결혼식·장례식 참여 강요, 축의금 수금과 손님 응대와 같은 잡일도 포함됐다.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은 법령상 제명이 어렵다는 데서 비롯한다. 횡령, 성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기 내에서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고 해임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합장 선거에서 출석 조합원의 과반 표만 획득하면 되는 것에 비하면, 조건이 까다롭다. 무엇보다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실제로 오후택 충주축협 조합장은 벌금과 징역 처분에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 조합장은 지난 4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지 않아, 노조 충주축협지회는 오 조합장의 자진사퇴만 요구하고 있다.

농·축협 관계자들은 조합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관계자는 "위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심까지의 결과만으로도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게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도 거론된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에 제약이 없다. 4선 제약에 막힌 상임 조합장들의 비상임 전환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체 농협 조합장 중 비상임 조합장은 50~60%가량이다.

한 지역 농축협 관계자는 "조합장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도 견제 장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때 조합장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를 익명으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인은 지난 6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도 두 차례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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