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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 작년보다 늘었다…규제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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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지정 예고 384건
자본연 "금전적 제재 있어야 상장사에 영향"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올해 불성실 공시로 제재받은 법인 수가 작년보다 늘었다. 한국거래소가 불성실 공시 법인에 부과하는 벌점과 벌금 제재 효과에도 의문이 따른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8일 한국거래소 공시 채널 KIND에 따르면 올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지정 예고'는 384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전체 지정·지정 예고 건수(381건)를 넘어섰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에 △벌점 부과 △공시 위반 제재금 △지정 사실 공표 △법인 공시 책임자 교육·교체 요구 △개선계획서·이행보고서 제출 요구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매출 전망치를 4000억원 대에서 약 65억원으로 정정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금양의 주가는 2거래일 뒤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2일 지정 예고를 받고 5만1400원이던 주가가 1거래일 만에 4만8400원으로 떨어졌지만, 7일에는 10.7% 상승하며 5만3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에코플라스틱과 엔켐 역시 지난 2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에코플라스틱의 주가는 지정 예고 직후 소폭 하락한 뒤, 2거래일 만에 하락분을 회복했다. 2차전지 관련 기업 엔켐의 주가도 업황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지정 예고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금전적 제재가 있어야 상장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시 사실의 공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기업의 공시 행태를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당국에선 단순히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개선될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거래소는 공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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