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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환각파티까지…사회복무요원 '일탈행위', 4년간 93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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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입영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행위가 지난 4년간 9천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병무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복무의무규정 위반자 수는 총 9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최근 병무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복무의무규정 위반자 수는 총 9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6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복무의무규정 위반자 수는 총 9천366명에 달했다. 복무이탈 4천440명, 복무의무위반이 4천926명이었다.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는 2020년 853명에서 2022년 990명, 2023년 108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91명이나 나왔다.

복무이탈 하루당 5일씩 복무가 연장된 인원은 3천429명이었고, 8일 이상 복무이탈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도 1천11명에 달했다.

최근 병무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복무의무규정 위반자 수는 총 9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과 만난 이기식 당시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병무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복무의무규정 위반자 수는 총 9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과 만난 이기식 당시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

지각, 무단 외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동료 요원 가혹행위 등 복무의무 위반자 수는 지난 2020년 1191명에서 2022년 1087명, 2023년 1038명, 올해 들어서도 686명이나 나왔다. 경고·복무 연장 조치된 요원은 4871명, 이중 56명은 경고 누적으로 고발됐다.

폭력·사기·절도·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도 419명에 달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례도 있었으며, 학교에서 복무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은 호텔 파티룸에서 마약 환각파티를 벌이다 적발됐다.

사회복무 현장에서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동료를 데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다른 사회복무요원 B씨는 폭력조직과의 인연을 과시하며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몰래 대부업체에 넘긴 뒤 대출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C씨의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집 해제됐다.

사회복무요원의 일탈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을 지도하는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총 114명에 불과해 열악한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사회복무도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며 "복무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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