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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 '김여사 등 무혐의' 처분에 "별도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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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중심 여사 사과 요구엔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10.0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10.0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결국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이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것이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데 대해선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은 야권의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의 일환으로 보고, 이 같은 시도를 정치적으로 차단하려면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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