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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천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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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는 1620가구…인근시세의 40~50% 수준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사진=LH]
청년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사진=LH]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로 전국에 총 311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620가구, 그 외 지역은 149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875가구, 그 외 지역은 715가구이다. 

LH는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45호, 그 외 지역은 776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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