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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내달 11일 전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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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 만료 전 본회의 개의
"원활한 국정 운영 위해 가족 의혹 털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1.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11일 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결·부결 확정을 지어줘야 해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규명 로비 등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공천개입 등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앞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오는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표결 관련해서 정부에서 언제 국회로 이송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는) 9월 30일 국회로 이송하게 되면 민주당은 10월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갖고 있는 성격상,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게 국회의장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을 향해선 "과거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만큼 제대로 하는지 여부와 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정리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가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탈표 전망'에 대해서는 "그쪽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접근해 있고, 이 법에 대해 국민 여론의 합의 사항을 국회가 어떻게 정해 갈 건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의혹의 문제·수심위 처분 문제 등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가 탄핵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그게 직접 연결될지는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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