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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정 의원, 불구속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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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공직선거법 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김 의원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임명장를 수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평택경찰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평택시 내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선거캠프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과 지난달 28일 민주당 이병진 의원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한 주민 간담회에서 용죽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에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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