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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인데…여친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기록한 병사 "까먹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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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병사가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적어두는 등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한 병사가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적어두는 등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 병사가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적어두는 등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암구호를 유출한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적어두는 방법으로 누설했다.

그는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났고,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병사가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적어두는 등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 병사가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적어두는 등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뿐만 아니라 전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소개한 상대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은 군사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민간인에게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실은 올봄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충청 지역 모 부대 등에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인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일러줬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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