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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명의로 매점 20여곳 낙찰…징역 2년·추징금 4억여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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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등의 명의로 국공립학교 매점 수익권 등을 낙찰받은 공무원에게 징역 2년과 4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장애인, 노인 등의 명의로 학교 등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20곳의 낙찰을 받아 수익을 올린 대전시 공무원에게 징역형과 4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노인 등의 명의로 학교 등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20곳의 낙찰을 받아 수익을 올린 대전시 공무원에게 징역형과 4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5801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2022년까지 대전권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6년간 46회 입찰을 시도해, 대전시 내 학교 등 공공기관 20곳의 매점과 자판기를 낙찰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매출 70억원, 순이익 7100만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노인 등의 명의로 학교 등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20곳의 낙찰을 받아 수익을 올린 대전시 공무원에게 징역형과 4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사진은 법원. [사진=뉴시스]
장애인, 노인 등의 명의로 학교 등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20곳의 낙찰을 받아 수익을 올린 대전시 공무원에게 징역형과 4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사진은 법원. [사진=뉴시스]

A씨는 대상자들에게 명의를 빌린 대가로 수고비를 주거나 매점에서 근무하게 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매점 등의 운영을 계속하고 신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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