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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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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벌금이 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 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큰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만취 상태였던 슈가는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귀가 조치됐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17일 만인 지난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이날 조사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25일 플랫폼 위버스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 그간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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