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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유안타증권 주식 보유했다 공정위 적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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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전환후 유안타증권 주식 2년이상 소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한국앤컴퍼니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를 금지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을 의결했다.

일반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2일부터 2023년 8월18일까지 약 2년 6개월 간 유안타증권 주식 4452주(지분율 0.002%)를 보유했다. 유안타증권 지분은 한국앤컴퍼니의 자회사였던 아트라스BX가 1999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2021년 4월2일 한국아트라스BX가 한국앤컴퍼니에 흡수합병되면서 한국앤컴퍼니의 소유가 됐다.

일반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유안타증권 주식을 보유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앤컴퍼니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유안타증권 주식을 보유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앤컴퍼니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보험업 주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2013년 7월6일 지주회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보유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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