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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의결…28일 본회의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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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7억 이하 세입자도 피해자 인정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첫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더 살고 싶을 시에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안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수요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야당은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를 수용해 합의가 이뤄졌다.

소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토위에선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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