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1분께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주차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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