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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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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7일 변호사 등록 없이 김만배 전 화천대유 회장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이자 없이 50억원을 빌려 약정이자 1454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청타금지법 위반)다.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중앙 일간지 기자 2명을 같은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역시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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