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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무원노조, 폭행·폭언 등 악성 민원에 무관용 법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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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울진군청에서 지난달 26일 희망일자리 응시에 탈락한 민원인이 취중상태로 찾아와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관공서 건물에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상묵)은 2일 군청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악성 민원인을 고소하기로 했다.

2일 울진군공무원노조가 군청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울진군공무원노조]
2일 울진군공무원노조가 군청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울진군공무원노조]

최근에는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21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골자로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상묵 위원장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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