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가 명확해 탄핵 인용을 자신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오히려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취임 사흘 차인 이 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의 사유로 이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기피신청 부당 기각 △관례 무시한 후보자 선정·임명 △편향된 인식 등 네 가지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 방통위원장이 됐으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고, 회의도 개최 며칠 전에 공지하도록 돼 있는데 단둘이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2인으로 뚝딱 했다"며 "방문진 이사를 지금 대다수 교체하고 있어 (탄핵심판 인용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만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게 되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된다.
헌재 판단의 쟁점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즉,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법 행위가 없기 때문에 기각 내지 각하를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지적하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방송법 개정안을 낼 때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사실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위법행위가 없을뿐더러 직무를 수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탄핵을 시키는 것이라 헌재에서 무조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의 목적이) 정치적 겁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론가들도 헌재의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직무 수행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뿐더러 민주당의 주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인데, 탄핵까지 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국정수행에 차질을 유발하겠다는 의도와 방송 장악 (시기를) 뒤로 늦추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공영방송) 이사들의 (선임안을) 의결한 건데, 그것만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통위원장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정무적 판단과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6개월 정도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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