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들과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친 뒤 "채권자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24년 9월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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