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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반대"…올림픽파크포레온에 퍼진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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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가구 대단지서 입주민 테니스장 설치 반대 움직임
소음은 물론 펜스설치에 따른 불편 등 이유로 민원 잇따라
조합은 테니스장 유지키로해 갈등 예고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배드민턴장인 줄 알았는데, 테니스장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경기 때마다 울릴 소음이 거슬릴 것 같아요."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불거졌다. 주인공은 테니스장.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에서 테니스장 설치를 두고 예비 입주자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마다 한켠에 만들어두고 입주민들의 필수 운동시설로 애용되던 테니스장이 최근 새 아파트에선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서울 중구 장충장호테니스장에서 동호인들이 레슨을 받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장충장호테니스장에서 동호인들이 레슨을 받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 온예비 입주자들은 조합에 단지 116동과 407동 인근 테니스장 조성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운동시설로 알려졌지만 이후 테니스장임이 확인되자 반발이 커진 탓이다.

예비 입주자들이 테니스장은 펜스를 설치해야 해 단지 내 미관을 해치고 일부 주민이 시설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중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해 테니스를 즐기지 않는 저층 가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한 예비 입주자 A씨는 "이미 2단지 안에는 스크린 테니스장이 있는데 왜 실외 테니스장을 설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배드민턴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테니스장이 생긴다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 입주자 B씨는 "운동시설이라는 말만 들었고 지도 애플리케이션에도 배드민턴장으로 나와 있다. 계약서에도 테니스장이 조성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배드민턴장으로 바꾸거나 입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사례처럼 과거 대다수 아파트의 필수 시설로 여겨졌던 테니스장은 단지 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976년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정구장(테니스장)·수영장·배구장·운동장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1999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실내골프장과 헬스장 등으로 대폭 늘어나기 전까지 아파트가 다수 목동, 분당 등에서는 테니스장이 대부분 아파트에 조성됐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니스장에 대한 여론도 급변했다. 운동 과정에서 많은 힘이 필요한 테니스는 다른 운동 대비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공이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해야 하기 떄문이다. 단지 내부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단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는 테니스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과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변경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주공2단지는 테니스장을 철거했고 수내동 푸른마을신성아파트도 주민 투표를 진행해 테니스장을 철거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또한 주민 의견에 따라 테니스장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경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배치도. 116동 옆 운동시설에 테니스장 2면이 조성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배치도. 116동 옆 운동시설에 테니스장 2면이 조성된다.

입주 예정자 반발 속 둔촌주공 조합은 테니스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을 바꾸기 위해 시공사와 협의해야 하고 주민 동의 80%를 모아야 해 시설 변경 또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르면 분양 가격에 변경을 초래하거나 2% 이상의 면적 증감을 초래하는 사업 계획 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수분양자(입주 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조합은 견본주택과 분양 홍보 당시 테니스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만큼 테니스장 설치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테니스장에 대해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분양 계약서에 명시가 안됐어도 견본주택이나 분양 홍보 당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계약서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논의 결과 테니스장은 유지하기로 정리됐다"고 답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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