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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또 거부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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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1호 법안'…민주 "경기회복 위해 필요"
국힘 "현금살포법·포퓰리즘 악법…위헌"
대통령실, 거부권 예고…"보편적 지원 아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금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25만원 지원금법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종결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두고 줄곧 강대강 대치를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주요 공약이니 만큼, 22대 국회 내 관철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해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반면 여당은 해당 법안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문제삼았다.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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