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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중재로 즉시 환불"…'티메프' 피해자 간절함 악용한 피싱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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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관련 환불 안내 문자 보내지 않아…바로 삭제해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악용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문자 메시지 및 악성앱 아이콘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문자 메시지 및 악성앱 아이콘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칭 안내 문자는 소비자원이 전날부터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노려 이뤄지고 있다. 발송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문자 내용은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티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701건으로 집계됐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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