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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A 천안시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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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행사실과 범행 고의 인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충남 천안시의회 A(56·무소속)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A 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1월 의회 행사가 끝난 뒤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A 시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시의원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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