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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공정한 카드모집인 표준계약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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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7800명(2002년). 3만6500명(2012년). 7800명(2022년).

2002년 9만명에 육박했던 카드모집인 수는 20년이 지난 2022년 10분의 1토막 났다. 올해 5월에는 4921명을 기록했다. 20여년 만에 5.6% 수준으로 무너졌다.

카드모집인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영업 환경과 처우가 나빠져 신규 유입은 줄고,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해서다. 현 구성원들도 대부분 50~60대인 만큼, 모집인 감소세는 점차 더 빨라질 전망이다. 모집인이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온다.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대면 영업 비중을 줄인 까닭이다. 빅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모집이 급격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카드사들이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던 건 모집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영향이 크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카드사들과 위탁 계약서를 통해 근로 기준을 협의한다. 영업 실적별 수수료, 성과 보수로 소득이 결정된다.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지침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여기에 '카드사가 모집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조정하면 안 된다'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변경하기 전 한 달 전에 통지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한 최근 들어, 수당 체계가 모집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되고 있다. 실제로 A 카드사는 지난 6월 모집 수당을 낮췄다. B 카드사는 모집 수당을 내리는 대신, 카드 이용 수당을 늘렸다. 모집뿐만 아니라 카드 이용까지 권유해야 하는 만큼, 영업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C 카드사는 기존 회원의 신규 계약 수당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C 카드사 대표는 이런 계약 실적을 토대로 각 지점장에게 지켜보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한두 달 후 이런 계약 비중이 높은 60여명의 모집인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카드사들의 행태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중순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토대로, 수당을 조정하려면 카드사와 모집인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강제성이 없는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카드사와 모집인은 적대 관계가 아니다. 모집인은 금융권 화두로 부상한 고령층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체리피킹(이익만 골라 먹는 행위) 족의 표적이 되는 비대면 영업과 달리, 휴면카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카드사들은 모집인에 대한 불공정함을 인정하고 표준 계약을 개정해야 한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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