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김 씨의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 씨의 부친 역시 아들을 보기 위해 재판장을 찾았다.
이 가운데 김 씨의 부친과 함께한 여성 A씨는 재판 직전 "(김호중이) 잘못한 거 맞다.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만 써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김호중과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판 전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역시 다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김 씨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 씨 매니저 장모 씨 등 3명은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장 씨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전 씨는 사고가 일어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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