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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신고서에 실물확인·매입가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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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항목 구체화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미술품이나 한우 등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기초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가격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 주요 항목별 작성 예시가 담겼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은 청약일 전까지 기초자산의 실재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초자산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대체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초자산 취득 시 취득 가격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 취득비용 총액, 내부평가·외부평가 결과, 발행인에게 기초자산을 매도한 상대방에 관한 사항 등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발행인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행인과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강제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청약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 투자자에게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일부 물량은 일반투자자들에게 균등 배정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내재 위험 등을 감안해 1인당 청약 한도와 1주당 가격도 설정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초자산·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장부 열람권·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수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며,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공시 체계는 자체적 구비·운영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범규준은 시장 상황·관련 업계와 협의·사례의 누적·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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