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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도 안 다니는 곳 '행정선'…나는 승선, 친척‧친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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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이용자 대상 범위, 넓혀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섬이 많다. 큰 섬에는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데 작은 섬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곳이 있다. '소외도서'를 말한다.

이른바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섬인데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 수단도 없는 섬을 일컫는다.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에 이른다.

소외도서의 주민과 방문객들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내륙과 왕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도선(페리)을 부르거나 개인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남 통영 미수항 인근에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경남 통영 미수항 인근에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외 선박 이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해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섬 발전 촉진법, 2022년 11월)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행정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을 운영할 때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진행 중이다.

문제는 행정선을 이용할 때 섬 주민은 탑승할 수 있는데 친·인척, 친구 등은 탈 수 없다는 데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난 5일 회의를 개최해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지자체 운영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친·인척, 친구는 물론 방문객도 승선할 수 있도록 확대하라는 권고다.

규제혁신부 측은 “‘섬 발전 촉진법’은 행정선의 운영 목적을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선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운영 과정에서 명시적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해 엄격하게 해석해 행정선 이용 범위를 ‘섬 주민’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현재 신안군만 조례를 제정해 주민 외 방문객도 행정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도서의 경우 섬 주민의 친척도 행정선에 탑승할 수 없어 행정선 소외도서 운항의 교통편의 개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그동안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섬 지역에 주민의 친·인척 등 방문객이 입도해 섬과 내륙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권고와 협조안을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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