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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 12억원 확대·산후조리원 지역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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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도는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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