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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12일까지 46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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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 취급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한다.

10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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