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복수)은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이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건축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건축법(11조 7항)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착공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 등 모두 78건이다.
이들 현장의 실제 공사 착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1차 의견조회가 끝난 상태로, 충북경자청은 오는 28일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건축주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
청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시하거나, 법령에 따라 착공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허가 취소는 유예할 계획이다.
최복수 충북경자청장은 “방치된 공사 현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건축주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청문 절차에 반드시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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