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메로나' 포장지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지난 21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현재 멜론 맛 아이스크림 시장서 경쟁하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서주는 전신인 효자원 시절부터 '메론바'를 판매한다.
문제는 양사 제품이 언뜻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해 보인다는 점이다. 빙그레는 지난 2005년 효자원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엔 포장지 사용 금지 소송을 냈으나 1심서 패소한 바 있다.
빙그레는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하며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빙그레는 이러한 성과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소비자 조사 결과,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빙그레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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