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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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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중앙분쟁조정위, 균형발전 외면…대법원에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부안군 청사 [사진=부안군 ]

군은 특히 과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던 방식은 이미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남북 2축 도로 중심의 권역 체계로 전환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또 군은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숙의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우선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국가 정책에 꾸준히 협조하면서 함께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변도시 매립지는 약 660만㎡ 규모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거점이자 미래 산업·주거 복합기능을 담당할 핵심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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