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여성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여성농어업인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해 영농·영어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그에 따른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20·30대 농가인구는 2019년 20만2408명에서 2023년 14만8435명으로 1/4 이상 줄었다.
임호선 의원은 “저출생, 청년 농가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농어업인이 여성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난임 치료·육아 등의 사유로 영농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여성농어업인에게 기존 소득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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