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사상 처음으로 교통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체납액 분할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15일 시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체납액 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A씨의 집을 수색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 분할납부 약속을 받았다.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교통 과태료는 납부 의식 부족으로, 고질·고액 체납자가 일반 조세보다 많다는 게 시의 설명.

노연우 세외수입징수팀장은 “앞으로도 과년도 교통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가택수색이나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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