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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자립 실현 위한 파주·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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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파주시의 정책도면.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상지로 파주시와 의왕시를 공식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파주시는 국내 최초로 '한국형 CCA(지역 선택형 전력구매)' 전력소매사업 모델 조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전력소매사업의 주체로 지정해 총 17Mw 규모의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기업과 시민에게 '알뜰전기 요금제', 'RE100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LCD산단과 출판산단 등 전력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중소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학의동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전력 사용자가 생산자의 역할도 하는) 구축과 함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을 실증한다.

전력이 남는 심야 시간이나 잉여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수요가 많은 시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전력시장 구조를 보완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포화 상태인 경기 북부(연천) 전력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분산에너지 유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특구로 지정될 경우 파주시의 공공주도형 모델과 의왕시의 민간주도형 모델을 병행 실증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을 위한 대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민과 기업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특화지역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11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공람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에너지산업과, 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직접 전력거래 특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28) 또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는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경기 RE100'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수급 균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도의 특구 지정은 우리나라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와 전력시장 구조 전환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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