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40명은 매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3만원의 위문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보훈명예수당은 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및 우편물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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