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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친구 간음‧성착취물 만든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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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자신의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까지 찍어 성착취물을 만든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2세 아동을 추행하고 성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수차례 10대 B양을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로 B양의 나체사진을 찍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도 있다.

B양은 A씨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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