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몽골 국적의 선박(화물선, 1517톤)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을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Ocean District)으로 신고한 뒤 같은 달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

북한 원산항에 약 20일간 머문 A씨는 지난달 8일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입항하면서도 이전 출항지를 원양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기항한 사실을 은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선박이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톤을 하역하기 위해 북한에 입항했음에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북한 원산항에서 육류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부산 남외항에 급유를 위해 다시 입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오간 사실이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선박에는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8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현재 검찰에 구속 송치된 A씨를 제외한 선원들은 선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기항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행위"라며 "해상에서의 안보침해 행위에 대해 더욱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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