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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허가 없이 선박해체 작업 진행한 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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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조선 업체 대표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조선업체 대표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용접절단기를 사용해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해양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 7일 전까지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 선박해체 작업 모습. [사진=부산해양경찰서]

하지만 A씨는 해경에 신고 없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플랫폼을 구매한 뒤 무허가로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선박해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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