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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전북도 민간위탁사업, 사후 검증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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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사후 검정 기준 조속히 마련할 것" 촉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전북도의원 [사진=전북자치도의회 ]

지난해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 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

즉 기존에 검증을 해왔던 사업은 지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12개 광역시ㆍ도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비판했다.

이어,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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