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중심으로,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화재로 멸실·파손된 주택·축사·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등록면허세 역시 건축·대수선 등 면허 취득 시 감면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예정 세목은 고지를 유예한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등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각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북도는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작은 세금 감면도 절실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극복에 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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