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시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 건축물·자동차 대체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피해 주민 취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징수유예
시·군과 협의하여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 감면 추진 등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중심으로,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우선, 화재로 멸실·파손된 주택·축사·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등록면허세 역시 건축·대수선 등 면허 취득 시 감면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예정 세목은 고지를 유예한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등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각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북도는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작은 세금 감면도 절실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극복에 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윤석열 파면 TIMELINE



포토 F/O/C/U/S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