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쟁점이 다양해 조합원들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지난 2023년에는 17회, 지난해에는 20회 추진했다.
도는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 운영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 요청에 따라 올해는 30회로 확대했다.
또 해산과 청산, 공사비 분쟁, 전자투표 제도 등 주제를 다양화했다.
세부 교육 분야는 △(정비사업) 정비사업 절차, 조합설립 운영, 시공자 선정, 전자투표 제도 등 △(법률)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계약 협의, 해산 및 청산 등 △(회계) 표준 예산회계규정 등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 상가협상 등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학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면 도나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에 분쟁조정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교육 횟수를 확대해 보다 많은 조합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분쟁 예방,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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