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 A단체 여성 협회장이 2일 성차별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힌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여성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는 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오 회장을 '모욕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여성회장 측 변호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2일 오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동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면서 "내일(3일) 정식 접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오 회장에 대한 '성비위 사실에 관한 조사 및 징계요청'도 이날 함께 제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년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오 회장의 ‘인권침해(언어폭력)’ 안건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심의에 앞서 용인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은 시체육회를 찾아가 오 회장에 대한 사퇴요구 서명서를 심의 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회장의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지난달 13일 종목단체 만찬장에서 A단체 여성 협회장에게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맛이 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오 회장은 ‘약주 한 잔 따라주라고 한게 사퇴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