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서울 한 시내버스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자리를 양보받았다는 따듯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서울 한 시내버스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자리를 양보받았다는 따듯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사진=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https://image.inews24.com/v1/f706f58cf9ef9b.jpg)
2일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7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칭찬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1일(지난달) 오후 5시 6분쯤 성모병원에 많은 사람이 승차하던 중 시각장애인 분이 안내견과 함께 승차하셨는데 빈자리가 없었다"며 "그때 기사님께서 승객석을 살피시더니 (승객에게) 공손하게 자리 양보를 부탁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양보하기 불편한 안쪽 자리라 양보해드리지 못했지만, 다행히 앞쪽 좌석 승객분이 양보해주셨고, 자리에 앉자 확인 후 출발해주셨다"며 "(기사님이) 양보해주신 승객분께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다. 세심함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의 칭찬 글에 서울버스운송조합 담당자는 "승객님의 칭찬 기사님께 꼭 전달 드리겠다"는 답글을 남겼다. 해당 기사는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46) 씨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한 시내버스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자리를 양보받았다는 따듯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사진=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https://image.inews24.com/v1/a716d8a507c208.jpg)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승차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 씨는 승객 탑승 당시 시각장애인임을 직감하고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호칭을 빼고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부탁했다며 승객들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사들은 장애인과 관련해 매년 4시간씩 운전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시 확인(조끼) 방법 △시각장애인 요금 지불 안내 △착석 구두 안내 △착석 후 출발 △안내견 탑승 거부 금지 등을 교육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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