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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헌법재판소 인근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교통 통제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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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진공상태화'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1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공상태화'란 일반인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상태로, 경찰은 당초 선고 하루 전 진공상태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진공상태화 작업에 착수한 경찰은 헌재 인근에 있는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 다수 집회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헌재의 선고일 발표 직후, 헌재 인근의 경찰 기동대는 보호복 등의 장구류 점검도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또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 통제에도 들어갔다.

앞서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인 지난 2월 25일 이후 38일 만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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