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산청군이 지난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완진에 따른 피해 지원 등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산청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승화 산청군수 주재로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열고 "산불 진화 중 순직한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산불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피해 지원 등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우선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남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각 실무반을 현장에 투입해 '장례 지원', '의료·심리 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금융·보험 상담' 등 접수와 애로사항을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안정지원', '구호지원', '의료비지원', '장례지원' 등 분야별로 직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생활안정지원은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소상공인, 복구비 등이다.
구호금과 생계비는 사망, 실종, 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주거비는 주택 전파, 반파, 세입자 보조 등으로 나뉜다.
또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가 지원되고 고등학생 학자금이 면제된다.
농·어·임·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사람 중 해당시설 피해 시에도 복구비가 지원된다.
구호지원은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급식 및 구호물자 등이 이뤄지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군민의 구호는 물론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전기 요금 등 경감이나 납부유예도 이뤄진다.
앞서 군은 산불 피해 복구에 일상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 4월 축제와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산불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피해 주택 철거, 기반 정비, 임시주거시설 설치, 응급 복구 등을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재해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 대책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심리지원을 위해 경남도와 함께 합동으로 재난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 피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건의안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진화용 헬기 배치',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 지원', '산불대응센터 추가 건립', '임도 확장 및 사방댐 설치' 등이다.
/산청=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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