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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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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남 화순군은 ‘화순 삼천지구’ 0.827㎢, 707필지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됐다.

이번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 [사진=화순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의 경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원래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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