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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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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3월부터 이들 기관과 함께 멸종위기종의 밀반입 적발과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밀수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국내에서 적발된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 건수는 2020년 10건에서 2023년 4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3월 현재 31건이 확인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병과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될 경우 사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반입된 종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호 및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전문가 판별을 거쳐 멸종위기종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해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수출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밀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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