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정부의‘벼 재배면적 조정제’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군의회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은영 의원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은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전국 벼 재배면적의 12%, 연간 41만8000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양곡정책은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제외, 직불금 감액, 용수개발사업 평가 시 실적 반영 등 여러 불이익을 줄 거라고 예고한 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쌀 소비 촉진정책은 물론 대체작물 재배유도 방안도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의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하고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이 미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쌀 생산량 감축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정치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시 철회 및 농민과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쌀 산업정책 마련 △생산량 감축이 아닌 쌀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한 근본대책 마련 △지자체와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 책임 전가 중단 및 국가차원의 지원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이날 본희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공유재산사용허가안 1건 총 14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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