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 선거관리위원회 승인현수막을 게시한다.
27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 의원은 “투표로 심판합니다” 메시지가 담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 현수막의 특이점은 ‘사진확대금지’라는 아이콘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 내용을 두고 ‘사진확대는 조작’이라는 판단을 비웃듯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심판’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정연욱은 투표합니다’라는 현수막은 불허했다. 불허된 현수막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사용가능을 확인 받고 음료수병에 걸려 게시물로 올라갔다.
정 의원은 사진과 함께 게시글로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 범죄현장 사진도 확대하면 조작입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라고 올렸다.
‘현수막을 통한 한 줄 메시지’를 사용하는 정 의원의 홍보 방식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기사화 된 바 있다.
정연욱 의원실 관계자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승인을 받았다. 현수막을 본 구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