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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정면·전의면, 40년 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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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지역 발전 기대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43만여㎡가 26일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40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번 해제는 지난해 4월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세종시가 국방부에 정식으로 해제를 건의했고, 1년여 간의 협의 끝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해당 지역은 1985년 군부대 주둔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부대가 부강면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10년간 별다른 활용 없이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세종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지역책임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제를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해제 소식을 반기며,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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